사회 사회일반

멧돼지ㆍ고라니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상습 밀렵자는 벌금 500만원 이상, 7년이하 징역형 받는다 앞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특히 야생동물을 상습 밀렵한 사람들은 최소 500만원(1급 기준) 이상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자로 확정 공포돼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156종)과 시ㆍ도보호 야생동물(59종)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지난해 기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132억원 가량으로 이중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멧돼지(63억원), 고라니(25억원), 까치(13억원)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 밀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새롭게 마련, 멸종위기종 1급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기존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함, 법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동물(2만999종), 식물(5,230종)에 균류ㆍ지의류(4,085종), 조류(藻類, 4,587종), 원생생물(1,374종), 박테리아(647종) 등이 개정법률에 따른 보호ㆍ관리종에 포함되면서 국내 생물종은 3만6,921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이 밖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은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I 등 야생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을 국가 및 시ㆍ도가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