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등에서 판결 시 연 25%의 연체이율이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고율`이라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부 8명의 위헌 의견과 1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율의 연체이율을 정한 이유가 소송지연 방지와 분쟁처리 촉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 헌법 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일선 법원은 새로운 법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판결시 연체이율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연 5~6%의 법정이율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30만건의 금전청구 재판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특히 2심에 계류중인 1만4,000여건과 3심에 계류중인 1,300여건의 금전 청구사건은 `연 25%의 연체이율` 관련 법 조항의 폐지로 인해 전부 직권파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1심에 있는 28만여건의 금전청구사건도 원고가 기존의 소송촉진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청구한 `연체이율 25%` 부분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내지 않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한 일부 기각이 불가피해 재판대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개정을 위해 지난 2월 법무부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이 개정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