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지난해 9월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면서 방 한쪽에 습기가 차고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보수공사업체를 불러 확인해보니 바닥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제도가 의무화돼 있다. 다시 말해 입주 전에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입주자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문제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입주 후에도 시설물의 문제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입주 후 발생하는 건물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해 공동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건축비의 3%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회사가 준공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인 셈이다. 따라서 K씨는 관리사무소나 해당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고객만족 차원에서 하자보수의 애프터서비스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보수처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건설회사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공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회사가 도산했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수가 영구적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기둥, 보 등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보증기간이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미장공사 하자인 경우 보증기간이 1년이고 온돌이나 배관시설의 하자는 2년이다. 따라서 K씨의 경우 신축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배관시설의 하자가 확실하다면 보수공사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