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증거금 대용증권납부 가능

빠르면 오는 14일부터 선물거래 때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의 증거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물거래소와 선물협회는 10일 대용증권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11개회원사와 증권예탁원, 거래소간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14일부터 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 등의 대용증권을 선물거래 증거금으로 받게 되면 대용증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 은행, 증권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서정명 기자 8915077@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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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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