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박사학위 위조 유·무죄 판단 다시하라"
변양균 집유ㆍ사회봉사 확정, 신정아는 파기환송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 등을 얻고 미술관 공금 등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정아(37)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ㆍ행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특별교부세를 청탁한 임용택 전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예일대학교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 1매를 위조한 신씨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는데 공소 내용에는 위조문서의 내용과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3~2005년 중앙대ㆍ국민대ㆍ이화여대ㆍ상명대에서 시간강사로, 동국대에서 조교수로 임용되고 2007년 7월에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02년부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며 전시회 비용 2억1,000만여원을 빼돌리고 박문순 성곡미술문화재단 이사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 1억61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가 1ㆍ2심에서 모두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신씨와 사귀던 변 전 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의 후원금을 끌어다줬다며 신씨와 변씨 모두에게 검찰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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