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부동산 PF 탈세혐의등 관련 저축銀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에 대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탈세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세무조사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S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세무조사를 마쳤고 이달 중순께 조사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 B저축은행은 이달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의 S저축은행은 국세청에서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다. 통상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얼마 후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형 저축은행인 HㆍJㆍK저축은행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와 개인채권들을 채무 재조정하면서 이자를 깎아준 것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순이익을 많이 낸 곳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칼날을 들이댄다는 해석도 나온다. 2003 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이 32조였던 저축은행 업계는 2008 회계연도에는 75조원으로 5년 만에 몸집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 급성장한 저축은행을 타깃으로 최근 세무조사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통보 받은 지방 저축은행에서 대응방안을 물어온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다소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무재조정을 해 이자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할 거면 은행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모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금융위기가 채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에 부담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