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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언론사 실태조사

국세청, 연락사무소 형태로 취재외 영리활동 여부<br>국내진출 모든 외투법인도…뉴브리지 세무조사

외국계 언론사 실태조사 국세청, 연락사무소 형태로 취재외 영리활동 여부국내진출 모든 외투법인도…뉴브리지 세무조사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언론사 등 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락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실제로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할 경우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납부에 그치지만 6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계 연락사무소 200여개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내 활동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요미우리신문ㆍAP통신ㆍCNNㆍAPTNㆍTV도쿄 서울사무소 등 외국계 언론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 외국계 언론사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4월 초 사무실을 방문, 취재활동 외에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돌아갔다"며 "외국계 언론사의 경우 영리활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요구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투자법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금이 5,000만원을 넘고 지분율이 10%가 넘는 기업으로 2004년 말 현재 4,889개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국내에 처음 진입할 때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투자신고서 등을 검토해 당초 신고한 출신국과 투자비율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며 "지분변동 등으로 외투법인에서 탈락했으면서도 세금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일은행을 매각, 1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10일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를 방문, 거래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뉴브리지캐피탈은 99년 말 제일은행 지분 48.56%를 5,000억원에 산 뒤 지난해 4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매각해 5년 만에 1조1,800억원의 차익을 냈으나 본사가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치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7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력시간 : 2006/04/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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