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봉급소득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증가율이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수년간 조세부담률과 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꾸준히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적정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는 24조6,505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이중 갑근세는 10조3,822억원이 걷혀 전년의 9조8,186억원에 비해 5,636억원, 5.7% 증가한 반면 종합소득세 세수는 4조6,070억원으로 전년의 4조4,529억원에 비해 1,541억원,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소득세 세수를 2005년 예산과 비교할 때 갑근세는 8.8% 더 걷힌 반면 종합소득세는 11.5% 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는 전년의 3조8,387억원보다 16.0% 급증한 4조4,521억원이 걷혔다. 이는 2004년 171만 건이던 개인양도 건수가 189만 건으로 10.7%나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4,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도 증가해 지난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또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예산정책처가 밝힌 2005년 국민부담률ㆍ조세부담률ㆍ사회보장부담률은 각각 25.6%, 20.2%, 5.4% 등이다. 이는 2004년보다 국민부담률은 1.0%포인트, 조세부담률은 0.7%포인트, 사회보장부담률은 0.3%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비슷한 국가 등을 비교해 추정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각각 25.7%, 21.1%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실적치인 25.6%, 20.2%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경제규모 등에 비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