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측이 2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신문 신청과 함께 최도술씨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소추위원측은 세가지 탄핵사유중 측근비리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수사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최도술, 안희정씨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대통 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 을 지금에야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이규진 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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