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과기부 '황교수 처리' 상반된 행보

복지부, 실정법에 따라 황 교수 사건 처리<br>과기부, 최고과학자 취소연기로 비난 자초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를 일으킨 황우석 교수에 대한 행정처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 정부 부처는 이번 사태 초반까지만 해도 황 교수를 적극 옹호하며 지원하는데 앞장서는 등 대동소이한 태도를 보였다. 황 교수팀에 대한 연구비 지원 정부부처로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다 심지어 황 교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까지 풍겼다. 실제로 황 교수 사태 전개 과정에서 과기부는 장관이 나서서 "과기부는 연구비지원기관이지 조사기관이 아니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또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황 교수의 난자획득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추인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노출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부터 두 부처간에 입장 차이 등이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부처여서 그런지 어디까지나 실정법에 입각해 황 교수 사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황 교수팀의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하는 사전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두편이 직권취소 되면서 황 교수팀이 인간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간 복제배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구하고, 논문을 관련 학술지에1회 이상 발표하는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이언스 논문 취소로 심각한 `흠결'이 생겨 황 교수팀의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수 없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2월10일까지 이에 대한 황 교수팀의 의견을 받아 이의가 없을 경우 황교수팀에 내어주었던 인간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런 복지부의 신속한 행정처분에 비해 과기부는 미적거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기부는 논문 조작으로 과학자로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황 교수에 주었던 '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아직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애초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최고과학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의 최고과학자 지위를 취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과기부는 황 교수의 소속기관인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결과를지켜본 뒤 최고과학자 지위철회 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당초 방침을 느닷없이바꿨다. 서울대는 지난 26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 등 당사자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했다. 서울대 징계위는 2월9일 2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소명도 들을 예정이다. 서울대는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월말께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당사자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징계처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황 교수는 당분간 최고과학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논리에 따르자면 황 교수는 이르면 2월말께로 예상되는 서울대 징계위의 최종징계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국내 최고의 과학자인 셈이다. 과학계에서는 이같은 과기부의 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대 징계 결정과 최고과학자 지위박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논문 조작으로 황 교수가 과학자로서는 명백하게 `사망선고'를 받았는데 왜 최고과학자상을 박탈하는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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