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에너지부문 포괄/상업차관 확대·근로자 파견법 제정 등 논란예상통상산업부가 22일 발표한 「무역수지개선 종합대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의 대책을 포괄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에 가까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산부가 이날 선정한 68개 과제는 상업차관 확대,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 물가 불안이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이 다소 포함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대체로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해외자금활용 원활화 ▲상업차관 연간 도입한도 완화=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한도를 현행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확대 ▲대기업의 도입비율 제한(현행 소요금액의 70%) 폐지 ▲외화증권 발행규제 완화=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발행자 요건 폐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 활성화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소요자금 50% 지원 ▲택지개발지구내 공장용지 조성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분류
◇물류비용 절감 ▲부두운영회사제도의 개편=화주 및 선주에 부두운영권 개방 ▲임대기간 장기화 ▲부두관리협회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유사기능 일원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체제 개선 ▲항만운송사업자 및 노무자의 단체가입 의무화 폐지 ▲각종 할증요금, 품목별 요금차이 등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부두직송체계 확립=선상통관, 부두내 통관 및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기술개발 역량 제고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사내기술대학의 정식 학제화, 단설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및 최저한세율(10%) 인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민·군 겸용 기술개발의 추진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금융기관 대출을 출자로 전환 ▲유상증자 원활화=증자소득공제제도 도입,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 ▲인수·합병제도 개선=청산소득 과세, 의제배당소득 과세,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등 감면, 비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유가증권 등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외국인투자사업의 임대료 감면 및 공장부지 분양가 인하 지원(중앙·지자체 균등분담)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비자제도, 의료관련 애로해소, 개인별 토지소유 허용(1세대 1백평 이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지급한 협력기부금의 손금산입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확대 등
◇에너지가격 예시제 추진 ▲경유 LNG LPG 및 전기요금의 연도별 목표가격을 예시, 매년 특소세 인상 또는 수입부과금으로 가격 조정<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