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의자 호송 거부' 보류

경찰청, 조정안 마련때까지…9일 10여명 호송에 차질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호송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오는 12월 초 관계기관 조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난 4일 하달한 (호송거부) 공문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차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전해와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으면서 이날 전국적으로 피의자 10여명의 호송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전주지법에서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경찰의 호송 거부로 무산된 것을 비롯해 제주지검, 서울 남부지검과 서부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최소한 8명의 피의자의 호송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경찰이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됐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호송 요청을 거부하다 뒤늦게 수용했고, 부천에서는 경찰의 비협조로 검사실 계장이 직접 피의자를 호송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