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을 신고한 리얼네트웍스가 MS와 합의한 후 신고를 취하한 데 대해 “신고취하와 무관하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네트웍스는 MS와 7억6,1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화해를 통해 끝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 공정위 및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접수한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혐의는 리얼네트웍스가 MS를 신고한 지난해 10월28일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직권으로 인지, 조사한 만큼 처리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 발전 차원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리얼네트웍스 외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01년 9월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 판 혐의를 신고한 것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월 말이나 10월 MS사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