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9일까지 종전대출 기준적용

■ 은행 주택담보대출 축소 어떻게담보비율 국민 55%-우리·조흥등 60%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담을 마친 고객들은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오는 19일까지 대출을 받는 고객에 한해 종전 기준(담보인정비율 80%)대로 대출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 회사에서 빌린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종전의 담보인정비율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경된 주택담보인정비율(60%)을 적용할 경우 대출가능액은 시세가의 50% 정도에 불과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시세가의 50%만 대출 가능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일제히 신규 대출담보 평가시 하향 조정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신규 대출담보 평가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담보로 은행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규모가 시세가의 50%로 제한된다. 가령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일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최종 대출금액은 6,000만원(감정가(하한가적용)ⅹ0.6(담보인정비율 60%)ⅹ소액보증금 방 1.5개:2,400만원)이다. 은행이 소액보증금(방 1개) 및 시세가 중간가 적용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최대 대출금액은 7,400만원. 물론 금감원이 제시한 금액을 넘어서는 1,4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0.25%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시세 하한가격이 전세 하한가격의 30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5%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ㆍ조흥ㆍ외환ㆍ신한ㆍ하나ㆍ한미ㆍ제일ㆍ서울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70∼100%에서 이날부터 60%로 내렸다. ▶ 부작용은 없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무주택자들의 자기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이용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소형ㆍ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산정시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차감 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을 차감 없이 산정하더라도 최종 대출인정비율은 60%를 넘을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액이 시세가의 50%로 제한됨에 따라 20~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론시장이 소멸위기에 놓이게 됐다.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시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으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사업자금으로 이용해오던 개인사업자들의 불이익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은 축소된 담보대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의 100%를 고수,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이전과 같은 대출규모를 원하는 고객들을 고금리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민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