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스크린쿼터제 축소 검토"

姜공정위장 "하이트 진로인수,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 부처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40%(146일)로 돼 있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를 30% 안팎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창동 문화부 장관 시절 “현행 규정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20%) 사이에서 축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시장점유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하이트맥주가) 사전심사청구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독과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점유율, 소비자 후생, 해외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독과점 판단을 위한) 시장점유율 계산을 전국으로 할지, 지방으로 할지 시장획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시장획정 문제가 독과점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 자동차3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어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 위원장은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며 “이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48.4%, 기아 23.7%, GM대우 10.8% 등으로 독점판단 기준인 75%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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