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지침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에서 20년(〃 10회)으로 두 배 연장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한 가격에 임차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오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문턱을 낮췄다. 지금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백령도 등 교량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은 대학 소재지와 시·군이 같아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은 감안해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