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소세 대폭 인하

車 28.6% 내리고 프로젝션TV 과세 제외>>관련기사 이르면 오는 12월 중순부터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8.6% 낮아진다. 골프용품과 온풍기ㆍ귀금속ㆍ모터보트ㆍ요트 등의 특소세율은 대폭 인하되고 프로젝션(영상투사방식)TVㆍ녹용 및 로열젤리ㆍ향수ㆍ고급사진기(200만원 이상)는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소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고 다음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9월 당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특소세법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당정이 확정한 특소세 인하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5년 7월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승용차의 특소세를 앞으로 1년 동안 현행 7~14%에서 5~10%로 28.6% 인하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 초과차량은 10%, 2,000㏄ 이하는 7.5%, 1,500㏄ 이하는 5%의 특소세가 적용된다. 골프용품, 수상스키 용품, 윈드서핑 용구, 오락용 사행기구 등 고급 레저 용품과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 귀금속, 고급 시계, 고급 모피, 고급 가구, 온풍기 등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당정은 이번 특소세 인하로 7,000억원의 세금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내년부터 2년 동안 특소세가 면제되는 룸살롱에서 절감되는 세금을 합칠 경우 세금경감 효과가 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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