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판매됐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유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ㆍ정장제ㆍ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 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편의점연합회ㆍ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유통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 필증을 조속히 교부 받고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를 해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