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年收 1,500만원이하 4인가족 면세

장애인 아들과 결혼 장애인 며느리도 부양가족 포함 가능<br>교육비등 공제 신청 고소득 배우자 유리<br>2명 초과 다자녀 100만원씩 추가공제



매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인적 공제다. 각종 공제 항목과 적용 여부, 한도액 등은 국세청 직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 역으로 각종 인적 공제 내역과 한도만 정확히 알면 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올 정산에서는 무엇보다 출생ㆍ입양자에 대해 1명당 2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출생 공제 잘 알아둬야=우선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모두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장애인인 아들이 장애인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이면 100만원,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 부녀자 공제가 인정된다.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양육비 공제가 인정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두명이면 연 50만원, 두명을 넘으면 초과인원 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된다. 올해부터는 특히 출생ㆍ입양자 공제가 새로 생겨 그해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공제된다. ◇부양가족 되려면 소득ㆍ연령기준 충족해야=세법상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연령 요건에도 맞아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이나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 역시 만 20세 이상이거나 남성이면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가장+부양가족 3인, 소득 1,562만원 이하는 면세=과세대상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면 굳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 면세점(세금을 안 내도 되는 소득의 기준)은 독신의 경우 905만원 이하, 2인 가족은 1,105만원 이하, 3인 가족 1,305만원 이하, 4인 가족 1,562만원 이하다. 이는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표준공제 등을 통해 결정되는 세액이 900~972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등은 연봉 많은 사람에게=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이 자녀들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과세대상급여는 각각 3,500만원, 2,500만원이다. 교육비ㆍ급식비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700만원인데 이를 배우자에게 공제 받으면 120만5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A씨가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68만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51만2,5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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