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천㏄ 이하 경차와 오토바이 등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통상산업부는 21일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가운데 1천㏄ 이하 승용·승합차, 1천5백㏄ 이하 가솔린 지프형 차 등 3종과 오토바이를 비롯한 25개 품목을 오는 1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승용차가 사상 처음으로 직수입돼 한일 자동차전쟁이 막을 올리게 된다.
도요타와 혼다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미국산 일본차를 한정 수입, 판매해왔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분야 수입금지품목은 11개가 남았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 마이크로버스를 필두로 화물차, 중대형·소형승용차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