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쇼크死도 보험금 지급해야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최철·崔喆부장판사)는 11일 우발적인 폭행사건에 의해 심장쇼크로 사망한 권모씨의 가족들이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 따르면 「재해」란 우발적인 사고를 의미하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더욱 약화되었을 때 우발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러나 망인의 경우 우발적인 폭행에 의한 심장 쇼크사가 인정되는 만큼 교통사고 외의 재해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모씨의 부인인 김모씨는 지난 99년 남편이 P단란주점에서 카운터 일을 보던중 손님으로 온 김모씨가 업소아가씨와 춤을 추자는 데도 거절한다고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해 실신, 다음날 심장쇼크로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느나 『폭행은 망인의 사망과 관계없거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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