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세 인상’ 지자체 반발 확산

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안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자체 안을 마련하는 등 반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 기초지자체 뿐 아니라 강북의 일부 지자체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정부 인상안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가장 반발이 심한 서울지역 강남권 자치구들이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대해 절반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따라서 행자부 제시안과 각 지자체의 의견이 너무 커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송파ㆍ서초 50%선 수용=행자부와 조율을 위해 10일까지 서울시에 자체안을 통보한 서울지역 자치구들을 6~7개구이다. 송파구, 서초구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행자부 권고안의 평균 50%, 전체 평균 20% 선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아직 서울시에 아직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선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행자부 권고안 수준의 절반정도 수준에서 수용의사를 서울시를 통해 통보한 것이다. 송파구 한 관계자는 “ 우리가 평균 50% 정도를 수용할 경우 관내에서 재산세 인상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F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최고 2.7배 정도 올라간다”며 “이 정도면 몰라도 행정부 권고안대로 5배 이상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한 관계자는 “문제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무겁게 해라는 주문도 있다”며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강남 일부 자치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강남북, 서울과 지방의 형평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 인상률 30%P나 차이=재산세 인상 수용선에 대한 대치도 문제이지만 예상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워낙 커 향후 조율 및 협의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송파구는 평균 64%, 서초구는 37%, 강남구는 32% 각각 재산세가 올라간다. 그러나 10일 각 자치구가 행자부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시에 제시한 예상 인상률은 송파구가 96.8%, 강남구가 85.4%, 서초구가 57.1% 등이다. 이밖에 양천구(79.6%), 용산구(52.9%)도 50% 이상 재산세가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0%p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송파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12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국세청 고시금액을 행자부 안에 적용, 지난해 부과됐던 대상자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행자부 개편안대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45%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행자부가 예측한 인상률 2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현재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지만 행자부의 시안과 의견차이가 너무 커 조정이 쉬울 것 같지는 않다”며 “최종결정권은 기초 지자체에 있지만 재산세 과표와 세율결정은 시ㆍ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세제관은 또 “행자부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재산세를 조정한 것으로 지자체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과표와 세율 결정권을 중앙으로 환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법률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일정상 내년 재산세는 지자체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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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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