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ㆍ시행된 상장폐지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출자전환이나 구조조정,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기업들의 회생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장사를 주식거래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하는 규정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대한상의는 11일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기업들을 상장폐지시키면 상장프리미엄이 사라져 출자전환이나 구조조정투자, 제3자 매각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회생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대우인터내셔날 등 과거의 대우계열사나 D전선, S제약, B사 등 최근 경영이 정상화된 많은 기업들도 현재의 제도가 적용되었다면 회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자본이 전액잠식되거나 자본잠식률이 50%가 넘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상장을 즉시 폐지한다`는 규정 역시 SK글로벌은 물론 H사, B사 등 많은 기업들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량 부족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와 관련, 상의는 이 조항이 장기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의 관계자는 “월 평균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기준(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3개월동안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는 조항에 걸려 경영에 전념해왔던 D사, N사, J사 등 24개 상장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몰렸다”며 “주식거래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을 폐지한다면 상장유지를 위해 자전거래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