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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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고객의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오버부킹(Overbookingㆍ대기자 초과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버부킹으로 인해 항공편을 미리 예약했지만 수속 과정에서 좌석이 부족해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항공사측에 항의하면, “초과예약은 관행이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경우 대체항공편 제공 및 운임의 20%를 보상하는 것이 약관 규정이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7일 미국 뉴욕 맨하탄 법원은 뉴욕주의 변호사인 스톤씨가 오버부킹으로 인해 자신의 13살 난 딸과의 2004년 크리스마스 여행이 취소된 것에 대해 미국의 콘티넨탈(Continental)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사는 피해보상으로 호텔 예약을 위한 반환 불가능한 예치금 1,360달러, 위자료 1,000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변호사인 스톤씨는 2004년 12월 25일부터 1주일간 딸과의 콜로라도 스키 여행을 계획하고, 호텔 예약보증금을 지급한 후 항공기를 예약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 딸과 함께 뉴왁(Newark) 공항으로 갔으나 좌석은 없었고 당일 출발하는 대체항공편마저도 제공받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은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공항에 설치된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항공부문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4시간 이내 대체항공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 보상, 4시간 이후 대체항공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30%를 보상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규정은 보상기준을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초과예약의 과정에서 항공사의 잘못이 단순 과실로 인한 계약위반의 정도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이를 정도로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한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까지 책임을 제한하는 항공사의 약관조항이 있다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