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가 넘는 트럭적재 형식의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건설기계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70㎞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