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외시장 거래 폭증/「주식분산」 미달기업 등록폐지시한 임박

◎대양제지·석천 듣ㅇ 대주주 “팔자” 잇따라소액주주에게 10% 이상 지분분산을 하지 않아 등록폐지 위기에 몰린 장외기업들의 대주주들이 최근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지분분산 요건 충족에 나서고 있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 이상 지분분산을 하지 않아 지난 5월1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70개 장외기업들중 대양제지공업 석천 동마산업등의 대주주들이 최근 장외시장에서 보유물량을 대거 매각하고 있다. 이들 종목들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지 6개월이 지난 오는 31일까지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외시장 등록이 폐지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양제지공업은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23일 3만4천주 거래된데 이어 24일에도 1만여주가 거래됐고 석천과 동마산업등도 23일 각각 1만3천주 거래되며 지분분산요건 충족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지분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지난 23일 장외시장은 7월1일 코스닥 출범이후 가장 많은 종목(1백1개)이 거래됐으며 거래형성률도 23.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분분산요건 미비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오는 31일까지 지분을 분산시켜야 장외등록 폐지를 피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분분산을 위한 대주주 지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안돼 지분분산이 안된 기업이나 지분분산을 위한 계획서등을 제출하는 기업등은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홍>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