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로자 5인 미만~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도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사용주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금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연금 가입을 독려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1년에 1개월 미만, 또는 한 달에 80시간 미만을 근무하거나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돼 잠정 폐쇄된 사업장 등은 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17만4,000여 곳이 이번 연금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와 별도로 전국의 영세사업장 49만여 곳을 직접 방문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