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범실시지역을 선정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등기를 위해 올 10월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시군구청, 은행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무사 등에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본인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