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성산업.유한양행등] 지분법적용 수혜주

지난 98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우량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기업회계기준 변경내용에는 계열사중 투자지분이 20%이상이 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시켜 투자지분의 순이익및 순손실에 대해 투자지분 만큼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증권은 우량한 계열사를 보유해 지분법 평가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실적장세에서 테마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대성산업, 유한양행, 평화산업, SK등 지분법 수혜주 10개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했다. 대성산업은 서울가스, 대구가스, 대성산소등 5개의 우량계열사를 보유함으로써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주당순이익이 적용전보다 250.3% 증가한 4,887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유한크로락스등 자회사 지분 확보로 EPS가 56.2% 늘어난 6,221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평화오일씰, 평화기공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평화산업과 고려강선, 서울청과등의 모회사인 고려제강은 지분법 적용으로 각각 EPS가 2,550원, 6만4,197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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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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