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품조장 뻥튀기분석 '솜방망이 징계'

■ 부실분석 증권사 제재주간사 사전신고 증권사는 예외 인정 증권사들의 '뻥튀기' 기업분석에 대한 무더기 제재조치는 국내 증권업계 전반의 분석능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증권사들이 신규등록 기업의 주가거품을 앞장서 조장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증권협회가 예외규정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증권사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빠져나가 '부실분석에 부실제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단 외견상으로는 16개월 업무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간사 계약을 미리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권사들은 제재기간 동안에도 별 피해를 입지 않게 됐고 증권사의 부실분석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만 억울하게 됐다. ▶ 증권사 뻥튀기 분석에 투자자만 피해 증권협회가 내년부터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없애기로 했지만 증권사들의 부실분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만 해도 부실분석 비율은 전체 등록업체의 1.5%에 그쳤지만 2000년 22.2%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 30.7%까지 치솟았다. 세곳 중 한곳이 부실분석인 셈이다. 또 제재를 받는 증권사도 2000년 1개에서 지난해 19개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6개로 불어났다. 특히 대우증권은 지난 2년 동안 40개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 분석을 했지만 이중 32%인 13개사가 결손과 실적미달로 나타나 중징계를 받았다. 세종증권은 4개사를 분석했는데 모두 부실분석으로 걸린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10개사를 분석했지만 단 한곳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일"이라며 "벤처기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원가율마저 높아져 실적이 나빠졌다"고 해명했다. ▶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실제재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2년 연속 부실분석을 했고 부실분석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 여기다 오는 8월부터 선보이는 새로운 인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재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리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곳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300개 기업과 주간사 업무를 체결하고 2년치 물량까지 일찌감치 확보해놓은 상태다. 동원증권은 8개월 제재를 받았지만 이미 36개 기업과 주간사 업무계약을 체결해 2년치 물량을 확보했으며 동양종합금융증권도 13개월 제재를 받았지만 2년치 물량인 2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볼멘소리다. 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팀장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손실은 애널리스트의 추천이나 펀드매니저의 주가전망이 빗나가면서 발생한다"며 "정부도 경제성장률 예상치 등을 수시로 바꾸면서 증권사들의 부실분석만을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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