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가 최근 47일간 파업을 끝내고 조업을 시작했지만, 노사간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파업 당시 회사 완제품 출하를 막고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조 간부 2명을 잇달아 검거하자, 노조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소ㆍ고발된 22명에 대한 검거를 늦추도록 회사측이 경찰에 요청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80여명에 대한 징계 문제도 일단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측이 계속 노조를 압박해 들어오면 임단협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점은 그동안의 노사관례에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노사간 협상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되면서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착돼야 하며, 편법을 통해 노조를 달래던 관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용성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떼로 몰려와서 떼를 쓰는 것이 바로 떼법"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과 원칙보다는 생떼를 부려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들고나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평소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회장의 '떼법론'은 누가 보아도 원칙에 들어맞는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이 같은 생각과 실천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옳은가'라는 지적도 있다. 법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만을 내세웠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
노사간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고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노사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원칙'과 '관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두산중공업 노사문제가 어디로 방향을 틀지 관심있게 보아둘만 하다.
조영주<산업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