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인수합병) 분쟁에 휘말린 아이콜스(065810)가 코스닥 등록주간사였던 KGI증권을 제재해달라고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위원회에 요청했다.
23일 아이콜스는 KGI증권이 시장조성으로 사들였던 주식 200만여주를 회사측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지난 13일 비투비인터넷에 매각했고 이를 통해 비투비인터넷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이콜스는 이와 관련,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사가 시장조성물량 매각할 때 해당기업의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행정지도 했었는데 KGI측은 사전예고없이 적대적 M&A세력에 주식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아이콜스 관계자는 “회사측에서도 KGI증권에 비슷한 가격대에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며 “KGI는 적대적 M&A를 돕는 모럴해저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