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구로디지털단지 의류매장 60여곳 '타사제품 불법판매'로 문닫게 돼

산단공 입주계약 해지

구로디지털단지 의류매장 60여곳 '타사제품 불법판매'로 문닫게 돼 산단공 입주계약 해지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서울구로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마리오Ⅱ 내에서 불법으로 의류 등을 판매해온 60여개 매장이 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로 문을 닫게 됐다. 산단공은 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의거 마리오Ⅱ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타사 제품을 판매해온 매장들에 대한 입주계약을 지난 12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은 지난해 8월 불법 판매에 따른 산집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6개월의 시정 명령기한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번에 산단공이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1년내 매장을 처분해야 한다. 현행법상 아파트형 공장 내에는 입주 업체의 편의를 위해 은행ㆍ판매장 등의 지원시설을 공장 부지 면적의 20%까지 둘 수 있으며, 판매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마리오 판매장 관계자는 "산단공이 의류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마리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마저 타사 제품으로 간주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4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우리측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단공은 같은 이유로 고발돼 연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마리오Ⅰ과 이전집단화건물(W-MALL) 관련 업체들에게도 시정이 없을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마리오Ⅲ은 시정 명령 기간이 지났지만 판매장들이 매장을 철수함에 따라 이번에 입주계약 해지는 면했다. 입력시간 : 2007/07/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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