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부패척결을 위해 신규 전기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공사비를 할인해 주는 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사대행업체가 일반 신규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고객부담공사비를 1~3%가량 할인한다. 또 업무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점검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해 고객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전주 이설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 한전의 공사비 부담을 늘리고 신.증축과 연관된 이설공사는 긴급공사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배전공사 및 계약은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000만원 이하 모든 감리용역은 수의계약대신 전자공개 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공사 설계자의 물량과다 설계 및 시공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설계자와 시공감독자를 별도 지정하고 품질검사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민원인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부조리 신고전화(080-355-3300)를 운영하고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신변보장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