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정리회사 대우자동차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100억원 회사채를 상환해달라"며 낸 회사채 원리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이 98년 발행한 100억원짜리 사모사채를 인수한 대우차는 99년 7월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우증권이 대우캐피탈에 콜론을 대여하면 대우차가 이 돈을 다시 빌려쓰되 콜론채무를 연대보증키로 계약을 맺었다.
대우증권은 이에 따라 대우캐피탈에 7천744억원의 콜론을 빌려줬지만 대우캐피탈의 부도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 총 9천152억여원 중 대우캐피탈 채무를 인수한 구조조정회사(CRV)로부터 1천500여억원만 받는데 그쳤다.
연대보증 책임을 진 대우차도 경영이 악화돼 99년 8월 대우차 채권단은 대우차노조의 적극 협조를 조건으로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돌입했고 대우증권의 반대를 꺾고대우차가 대우계열 기업에 대해 진 보증채무를 소멸시켜줬다.
하지만 대우차 노조의 계속된 파업으로 영업손실이 늘고 자금사정 악화와 포드사 인수포기 등 악재가 겹쳐 대우차는 2000년 11월 최종부도 처리됐고 기업구조개선협약도 무산됐다.
대우차가 대우증권에 100억원 채권상환을 요구하자 대우증권은 "연대보증채무와상계처리했다"며 거절했고 대우차는 "기업구조개선작업 약정 때 보증채무는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8월 대우차 채권단 의결로 보증채무가 소멸했지만 2000년 11월 대우차의 기업개선작업 중단과 함께 이 의결도 효력을 잃었다"며 "100억원 채권은 연대보증 채무와 상계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