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폐기처분 오토바이 수입 국내 불법유통 34명 적발

경찰청 외사3과는 25일 일본에서 폐기처분된 오토바이를 수입, 불법으로 등록한 뒤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ㆍ자동차관리법위반)로 정모(36)씨 등 수입업자 4명을 구속하고 송모(44)씨 등 수입업자와 등록브로커, 판매업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이 수입한 오토바이를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등록해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0)씨 등 10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며 수입업자 박모(33)씨 등 달아난 7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수입ㆍ판매업자인 정씨 등 21명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일본에서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폐기처분된 오토바이 1,783대를 20억원에 구입, 등록브로커를 통해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뒤 100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상들은 폐기된 오토바이 2∼3대를 해체해 중요부품을 모아 1대로 조립, 판매하고 있어 고속질주를 즐기는 청소년 등이 이용할 경우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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