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의신청 진로계열사 석달간 당좌거래정지/개시결정때까지

화의신청 후 부도처리된 (주)진로 등 진로그룹 계열사들은 앞으로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화의신청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3개월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진로그룹 계열사들은 연말까지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영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 지난 7월1일 개정돼 화의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져야만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돼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신청의 경우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부 채권자가 이를 파기, 화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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