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UCC, 네티즌 카피 콘텐츠로 변질

동영상등 상당수 방송서 베끼기…저작권 분쟁가능성 커져


인터넷에서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네티즌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가 ‘네티즌카피콘텐츠(User Copied Contents)로 변질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UCC 콘텐츠의 대부분이 각종 방송 콘텐츠나 뮤직비디오 등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으로 채워지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일 공유(P2P) 서비스를 통한 MP3파일의 범람으로 음반업계가 소비자와 P2P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저작권 보호 장치가 미흡한 UCC 서비스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다모임이나 네이버 블로그, 야후 멀티미디어 등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에서 인기 동영상 중 상당수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의 특정 장면을 그대로 옮긴 복사 콘텐츠다. 뮤직비디오나 영화 장면들도 버젓이 유포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유명 동영상이나 광고, 국내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애니메이션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생산한 콘텐츠들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중복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 사용자들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은 삭제 대상이 된다’고 공지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복사된 자료들을 걸러내고 회원정지나 탈퇴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당수의 방송사업자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UCC 중 상당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얻는 수익이 크지 않고 방송 홍보의 성격도 높아 일단은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며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의 매출 하락이나 유료 채널의 수익감소로 이어진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본적인 문제는 동영상 제작이 아직까지 전문적인 요소가 많아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용자들에게 동영상 콘텐츠 제작 기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직접 생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수익 배분 등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의미의 UCC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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