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산 농산물 국산속여 유통

국산 농산물에 비해 값이 최대 17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오던 선식업체 및 원료공급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7일 중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선식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뒤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해온 선식제조업체 및 이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식제조업체 ㈜풍미 사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으며, ㈜풍미 공장장 유모 씨 등 15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풍미는 중국산 원료 70%, 국산 원료 30% 비율로 섞은 선식ㆍ생식제품 30종을 제조한 뒤 유명 백화점 및 할인매장 30곳에 직영매장을 설치, 100% 국산원료 제품인양 속여 팔아왔다. 검찰 수사결과 이 업체는 지난 해에만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미는 특히 이중장부를 작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일부 원료공급업체들이 대형 선식업체 3곳에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제품을 공급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연간 2,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국내 선식ㆍ생식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산 원료를 다량 혼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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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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