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갤럭시 기어 관세 안낸다

WCO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했다.

갤럭시 기어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면서 삼성전자는 13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전했다.

관련기사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있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국 대상 제품 시연 등을 통해 대응한 결과, 무선통신기기 분류 결정을 얻었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고 있다.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수출 시 관세 등 세금을 2014년 기준으로 약 1300만달러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