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비난 유인물…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박씨의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박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무죄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이승익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장 요지를 소개하면서 박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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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하고, 전국의 29명 인사에게 이를 배송,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을 싣는 등 12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박씨는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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