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수장 수돗물에 발암물질

부여 '석성'서 할로초산 124PPB… 기준치 2배 초과지난해 일부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강 하류지점인 충남 부여의 석성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60ppb)의 2배이상인 124ppb나 검출됐으며 3개월 후인 9월에도 74.1ppb가 검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정수장에서도 79.9ppb의 할로초산이 검출됐다.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부산물인 할로초산은 간이나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발암성 독성물질. 미국 환경청은 수년전부터 할로초산이 신종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3년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기준치 60ppb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 30ppb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 자료나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시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아직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할로초산과 트리할로메탄 등의 소독 부산물은 수돗물을 마실 때 뿐만 아니라 세수나 샤워 등을 할때 증발에 의해 호흡기로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소독부산물 가운데 지난 91년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기준치를 처음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아세트 니트랄류의 부산물 4가지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윤섭 환경부 수도관리과장은 "할로초산은 물속의 유기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부산물로 오염된 원수를 정화하기 위해 소독약을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과다 검출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1~2년내에 수질기준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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