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보, 성원그룹 검찰고발

예금보험공사는 3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성원그룹이 부실책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전윤수 회장 등 성원그룹 임원 및 노조간부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온 예보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임직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처음이다. 예보는 앞으로 부실기업들이 재산추적 등 조사업무를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영진 예보 특별조사2국장은 “지난달 4일 성원그룹에 대해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전 회장 등 임직원과 노조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집단휴가, 위력행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해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발대상은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성원주택할부금융 등 3개 계열사 관계자로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건설 대표이사 겸임), 부사장, 상무, 성원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임원 4명과 성원건설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3명이다. 예보는 성원건설이 97회계연도 154억원 회계분식을 통해 서울은행, 대한종금 등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어 이를 사기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원그룹 측은 “조사가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 등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조사를 유예해 주도록 예보에 요청한 것이지 조직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원측은 지난 달 예보를 상대로 조사금지가처분 및 조사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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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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