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거시설… 지방세부과 마땅/90.3평 넘어 취득세중과에 반발 입주자 패소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분양시 이 면적을 함께 분양받았다면 지방세 부과기준인 전체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일 전모씨 등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입주자들이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취득세를 중과세할 때는 한 구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문제의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으나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 지방세법은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백98㎡(90.3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규정,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를 7.5배 중과세하도록 돼 있으며 95년부터 시행중인 현행 지방세법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2백45㎡(74평) 이상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심은 『문제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념적으로만 10.8평의 지하주자장 면적이 분양돼 전체로서 경제적인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씨등은 팔공보성아파트 101동의 83.09평형을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서상 가구당 10.8평의 지하주차장면적을 함께 분양받아 건물계약면적이 94평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고급주택 기준으로 취득세가 중부과되자 소송을 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