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만수르가 보유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인터내셔널비브이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홀딩비브이가 서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덜란드에 설립된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한 주식 1억2,254만여주를 매수했고 이듬해 이 중 일부인 4,901만여주를 IPIC에 팔았다. 이후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다시 현대오일뱅크 주식 4,901만여주를 매수했다.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맺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하노칼은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고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IPIC이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IPIC 등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부과했다. IPIC와 하노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하노칼은 주식의 취득·양도에 관해 형식상 거래 당사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실질적 주체는 IPIC"라며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IPIC와 하노칼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