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이달안에 사는게 유리하다.
내달부터 중고차 중개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업자들이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전가시킬 경우 차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축소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달 말로 시행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10분의 10(9.1%)에서 108분의 8(7.4%)로 축소된다.
중고차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중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경우취득가액의 일정분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공제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1년말 공제율을 축소키로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시행시기는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6개월간 3차례에 걸쳐 연기해왔다.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중개업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분을 차량가격에 가산할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는 7~8만원, 1천만원짜리는10만원 가량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로 중고차 판매실적도 저조해 중개업자들이 늘어난 세부담만큼 가격을 올릴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어쨌든 중고차를 살 사람은 이달말까지 사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