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감·서명 위·변조따른 금융사고 은행도 책임

◎통장 현금·신용카드 분실/본인 확인후 즉시 재발급/공정위, 개정 은행약관 승인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직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생긴 경우 은행이 이를 변제토록 했다. 또 거치식·적립식 예금과 관련,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사전약정이 없을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를 만기시까지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객이 통장, 도장, 신용·현금카드를 분실해 재발행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이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본인확인 뒤 즉시 재발급해 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승인, 각 은행별로 시행토록 했다.★관련기사6면 모든 예금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은 고객과의 분쟁발생이 개별은행의 약관이나 내규에 우선 적용된다. 표준약관은 위·변조된 인감이나 서명으로 고객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이 면책받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을 은행직원이 주의를 기울일 경우 위·변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은행이 이를 변제토록 고쳤다.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에도 적용된다. 또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가 인하되면 정기예·적금 등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의 금리도 인하하는 관행을 시정,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개별상품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 약정금리를 만기시까지 유지토록 했다.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을 발송하면 일단 은행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앞으로는 우편이 고객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영업점내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일간신문에도 고시하도록 했으며 이 표준약관과 개별 예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에 따르지 말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적용하도록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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