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이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가분양 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최근 고가분양 업체 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신고 완료 사업 연도분(2002년 이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연도 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이 달 말 완료되면 세금탈루 또는 분식회계 여부 등을 검증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시가 통보한 고가분양 건설업체 이외에도 각종 정보자료 등을 수집, 다른 건설업체와 시공사는 물론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분양가 인하 권고에 불응해 지난해 11월께 국세청에 명단통보 된 건설업체는 2002년 7곳, 지난해 21곳 등 모두 28곳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이중 일부는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ㆍ토지규제 강화와 함께 보유세 등 세금 현실화, 투기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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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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