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신문공표명령 3분의 1이 이행 안돼

올들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문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나타났다.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표명령을 내린 건수는 466건으로 이가운데 신문공표명령은 305건이었다. 하지만 신문공표명령 이행 건수는 112건으로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표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134건을 제외한 171건만 보더라도 명령이 이행된 경우는 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건수 가운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30건, 행정소송중인 사건이 23건이다. 또 관련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5건이며 나머지 1건은 공정위가 명령이행을 독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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