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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건교부, 4월부터 실시

오는 4월부터 3층 또는 300평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해일 피해를 감안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 면진공법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긴급히 마련해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평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28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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